국과수 "냉장고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어"

국과수 "냉장고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어"

아이뉴스24 2020-12-01 14:33:30 신고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남도 여수의 한 가정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에서 구타나 물리적인 힘을 가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2개월 된 남자아이 주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구타나 물리적인 힘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정밀부검을 위한 조직검사 등이 2달여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뒤 이번주 내 검찰에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후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1일 친모 A(34)씨가 아들(7)과 딸(2)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늦은 오후까지 거주지 주변을 배회해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은 A씨로부터 자녀를 분리해 조사한 결과 "동생이 쌍둥이였다"는 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집 냉장고 안에서 숨진 영아의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첫째 아들만 출생신고를 했고, 2018년 낳은 이란성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들은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 달 만에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져 냉장고에 보관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남자 아이의 사망 경위와 유기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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