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캔서앤서 2020-12-01 14:27:33 신고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의 이중효과를 가진 골형성제제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Evenity Pre-filled Syringe®, 성분명 로모소주맙)가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ㅏㅓㄷ
ㅏㅓㄷ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클론항체 치료제다. 스클레로스틴을 표적해 골형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골흡수를 촉진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이중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12월 1일부터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중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며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이하이고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한 환자가 이베니티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경구제 또는 데노수맙 주사제)로 전환 투여가 인정된다.(이베니티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Copyright ⓒ 캔서앤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