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헌법 규정' 40년…권리 강화 위한 입법과제 논의

'환경권 헌법 규정' 40년…권리 강화 위한 입법과제 논의

연합뉴스 2020-10-27 13:00:01 신고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학술대회 개최

'환경권 헌법 규정' 40년…권리 강화 위한 입법과제 논의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뜻하는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 지 40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해왔다.

그간 3차례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 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및 기후변화소송 사례가 소개됐다.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둘러싼 토론도 이어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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