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은 “지방세가 납세자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한 것과 상반되게 국세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면서 “카드사 배만 불리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8% 정도다. 매해 납세자들은 수백억원을 추가로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도입된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2246건에서 2019년 353만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 규모만 11조4534억원이다.
이영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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