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2020-10-19 17:45:05 신고

검찰 "중대 범죄…소년인 점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래 남학생 2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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