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상희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도 공익광고 의무부과"

[2020 국감] 김상희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도 공익광고 의무부과"

아이뉴스24 2020-10-19 17:15:36 신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경우 광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만 의무가 부과되는 등 또다른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김 의원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해외사업자의 비즈니스모델(BM)과 상충되는 의무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 OTT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상에서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려 하고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OTT 사업자의 경우 광고 없는 비즈니스모델(BM)인 '월 구독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공익광고 방송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유튜브의 경우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를 제외하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넷플릭스의 경우 광고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경우가 없고, 서비스 역시 광고 없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공익광고 방송이 시행되려면 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할텐데 모니터링 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대 해외 사업자에 대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들이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공적 책무를 부과하기 전에 그에 걸맞는 충분한 진흥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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