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등 이용 요양시설 내 학대 심각, 전체 학대의 87.1%

치매노인 등 이용 요양시설 내 학대 심각, 전체 학대의 87.1%

메디컬월드뉴스 2020-10-19 00:43:44 신고

치매, 중풍 등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생활시설(노인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8건이었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엔 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발생은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77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학대당하는 노인의 2/3는 신체, 정서, 성적학대 및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87.1%는 치매, 중풍 등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달리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5,676개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은 114개(2.0%)에 불과하며, 법인 설립 시설이 1,355개(23.9%)며, 개인이 설립한 시설이 4,207개(74.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계속 증가추세로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보면 9.4%(489개) 늘어났으며, 개인에 의해 설립된 시설의 증가폭이 14.5%(532개)로 가장 컸다.


김원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계속 증가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에서 심신에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19나 생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복지시설에 맡기고도 안부를 제대로 묻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설 내 학대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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