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27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더기 기소…개헌저지선 위협

현역 국회의원 27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더기 기소…개헌저지선 위협

아이뉴스24 2020-10-18 14:35:46 신고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1대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6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20대 총선보다 감소했다. 입건 인원은 9.5%, 구속 인원은 68.4% 각각 줄었다. 20대 총선에서는 3176명이 입건됐고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홍석준 구자근 김병욱 조수진 이채익 박성민 조해진 최춘식 김선교 배준영 이달곤 등 의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져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김한정 등 의원 9명이 기소됐다. 김 의원 경우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후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다.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뤘지만 각종 논란으로 탈당한 이상직, 김홍걸 등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이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소 유형은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7명, 금품 선거 혐의가 6명, 당내 경선 운동 위반이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선거에서는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7명의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라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 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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