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제도 개선

금융사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2020-09-17 12:00:01 신고

[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오는 10월께부터 금융회사도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단 개발·운용업무는 지금까지처럼 비상시에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비상 시 원격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

지난 2월부터 금감원은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단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망분리 완화에서 제외되고, 지금처럼 비상시에만 허용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를 위해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PC 등 단말기 보안은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직접 연결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 방식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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