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아이뉴스24 2020-09-17 08:56:10 신고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 격리 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 A씨는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서신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며 "아이를 위해 미친듯이 뛰어다니다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라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11년 전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라며 "안산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성폭력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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