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기부 당시 심신미약?…검찰 vs 정의연 '진실공방'

길원옥 할머니 기부 당시 심신미약?…검찰 vs 정의연 '진실공방'

연합뉴스 2020-09-16 18:07:41 신고

윤미향에 적용한 '준사기' 혐의, 법정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듯

검찰·정의기억연대(CG) 검찰·정의기억연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은 지난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러 혐의로 기소하면서 '준사기'도 적용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았지만, 정의연 측은 길 할머니의 건강이 올해 초 급격히 나빠진 것이며, 기부 당시만 해도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다고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 검찰 "진료기록·전문가 자문 등 토대로 판단" vs 정의연 "무리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준사기 혐의는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형법상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적능력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확보한 길 할머니의 진료 기록과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결과 등을 토대로 길 할머니가 기부·증여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소속 검사가 인천에 거주하는 길 할머니를 직접 방문해 면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0일 정의연 '김복동 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하는 길원옥 할머니 지난 1월 30일 정의연 '김복동 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하는 길원옥 할머니

오른쪽은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설명은 윤 의원이 기소 직후 SNS를 통해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올리고 정의연도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된 후 나왔다.

정의연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의원의 '준사기' 범행 기간에 길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기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고령인 길 할머니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것은 맞지만, 증상이 심해진 건 올해 2∼3월께부터"라며 "그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일본을 방문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했고, 기부 의사도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9월에는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취재진을 만나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2시간가량 논리정연하게 인터뷰를 했고, 2019년 9월에는 마포 쉼터를 찾아온 여성가족부·지자체 관계자들 여러 명을 직접 맞으면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길 할머니의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직접 면담조사를 했다는데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

◇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의원 사건 형사11부 배당…재판 일정은 미정

윤 의원이 불구속기소 됨에 따라 향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재판에서는 준사기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형이 상한선만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날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이다.

윤 의원의 변호인 명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57) 변호사(법무법인 경)가 이름을 올렸다.

재판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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