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추진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0-08-02 00:41:35 신고

정부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 논의한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 부적합 확인시 시설 격리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재입국 예정 난민 신속 심사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약 1,000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쪽방촌 등 체류시 시설격리로 전환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연락처(보호자)라고 되어 있어 단순 지인의 연락처만 기재가 가능하다.


◆주소지 관리 시급한 대상…우선 전수 실태조사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등록 주소지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또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허위 체류지 신고 등 적발시 처벌강화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신고) 제1항 위반시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개선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1차: 6.23., 2차: 7.6.)한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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