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궁금하지? 홍준표가 왜 '홍새로이'를 삭제했는지"

"너 궁금하지? 홍준표가 왜 '홍새로이'를 삭제했는지"

로톡뉴스 2020-04-08 12:13:35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4월 8일 12시 13분 작성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총선용 캐릭터 '홍새로이'
웹툰 작가의 공개적인 '사용 거부' 의사에⋯자진 삭제
왜 '홍새로이'는 살아남지 못했을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웹툰⋅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주인공 '박새로이'에 빗대 '홍새로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가 자진 삭제했다. /SNS 캡처·연합뉴스

"너 궁금하지, 내가 왜 홍새로이인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웹툰⋅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주인공 '박새로이'에 빗대 '홍새로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가 자진 삭제했다. 웹툰 '이태원 클라쓰'를 그린 원저작자가 SNS에 공개적으로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웹툰을 연재한 카카오페이지 측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대중에 알린 탓도 컸다.

홍 전 대표는 7일 오전까지만 해도 '홍새로이' 홍보 전략을 놓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결국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공개 사흘만이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가 한발 물러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작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새로이'는 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홍새로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박새로이'라는 캐릭터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 측이 만든 새로운 캐리커처 '홍새로이'가 그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종합했을 때 변호사들은 "저작권 침해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① 웹툰 캐릭터 '박새로이' = 저작권 보호대상

'캐릭터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창작성'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그 기준을 밝혔다. 당시 법원은 "캐릭터의 생김새, 동작 등의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 기준에 비추어볼 때 변호사들은 "'박새로이'가 저작물이 맞는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박새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이 맞는다"며 "캐릭터의 복장, 헤어스타일 등에서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도 "용모,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 등을 모두 합했을 때 '박새로이'라는 캐릭터는 총체적인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며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박새로이'의 캐릭터를 반영한 '박새로이' 도안이 존재하더하도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으려면, 캐릭터의 창작성은 추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캐릭터 창작성이 낮게 평가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② 홍준표의 '홍새로이' = 새로운 가치 창출이 없는 유사한 캐릭터

그렇다면, 홍 후보가 만들어 낸 캐리커처 '홍새로이'는 '박새로이'의 저작권을 침해했을까. 변호사들은 여기서 "침해가 맞는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최재윤 변호사는 "홍 후보는 선거 홍보에 '홍새로이'를 사용했다"며 "비평적 내용이 담긴 풍자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고 했다.

이어 "웹툰작가도 사용을 원하지 않고 있고, '홍새로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새로이'가 특정이 되는 이상 상당히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석근 변호사 역시 "'홍새로이'는 기존 '박새로이' 캐릭터에 의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질적 유사성도 있어 보인다"며 "웹툰 작가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 역시 "웹툰의 그림을 가져와 변형한 것이라면 미술 저작물을 변형한 것"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01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한 무명가수가 서태지의 컴백홈을 '콤백홈'으로 패러디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개사곡은 원곡(컴백홈)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낸 것이 맞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선하 변호사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례를 봤을 때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 수위의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로톡DB

'수성을 클라쓰'는 문제없는 이유 "단순 단어 조합은 인정 안 돼"

'이태원 클라쓰'라는 웹툰⋅드라마의 제목을 차용해 '수성을 클라쓰'라는 SNS 홍보 계정 이름을 붙인 건 문제가 없을까.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 후보는 해당 드라마 제목인 '이태원 클라쓰'에서 이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4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우리 법원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관되게 "캐릭터 이름, 제호(제목) 등 단순 단어와 그 조합은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실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 '내가 제일 잘 나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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