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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