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0살 손녀를 4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당시 10살인 친손녀 B양을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과정을 총 4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던 B양을 외출 등의 명목으로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피고인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원심에서 고려해 선고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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