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운명의 일주일`…`빅4`만 살아남나

가상자산 거래소 `운명의 일주일`…`빅4`만 살아남나

이데일리 2021-09-12 15:04:17 신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가상자산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운명의 일주일`이 찾아왔다. `빅4`는 예상대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운데 나머지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영업 종료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만 해서다.

일단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코인 간 거래소`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추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원화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하기에 사실상 생존 거래소 리스트가 이번 주에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 기한은 24일까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는 예상대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나머지 59개 중 41개 거래소들은 ISMS 인증도 받지 못했다. 특히 두코인·비트체인 등 24개는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ISMS 인증만 가진 18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서비스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형태로 신고할 수는 있다.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단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코어닥스는 오는 15일, 플라이빗은 오는 1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대신 각각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빅4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에 ISMS 인증 만으로 일단 신고 접수를 받아주고, 추후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빅4 외에 다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을 방치하면 투자자 피해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17일까지 거래소들의 공지를 잘 살펴보면서 코인을 옮기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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