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이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조정에 나섰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 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