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 사이트 혹은 SNS에 하루 만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이 절대 불법이 아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이며,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돈이 급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이는 진짜 불법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 된다?
이런 광고를 보면 '부동산 무갭투자'라는 해시태그가 종종 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이죠. 그렇다면 '무갭투자'는 무엇일까요? 무갭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갭투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차이(갭)을 이용하는 부동산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즉, 1억 원짜리 빌라를 사면서 1천만 원만 투자하고 9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무갭투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무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만을 골라 보증금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죠. 만약 무갭투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내 명의로 무갭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동산 명의를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2. 이들이 무주택자를 노리는 이유는?
보통 무갭투자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세금도 다 부담해주고, 수고비까지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무주택자를 노리는 것이죠. 또한 무주택자는 주택을 매매해본 경험이 없기에 자신들의 계략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명의를 옮겨 놓으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도 얻고, 수고비도 받고, 몇 년 뒤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고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추천하는 매물의 경우 보통 빌라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빌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5:5로 나눠야 한다'라고 미리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감정평가 또한 자신들의 직원이 한다며 시세 차익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 무갭투자 아르바이트, 문제는 바로 이것
그렇다면 과연 이 아르바이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명의를 맡기는 사람(명의신탁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법에만 위반 사실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 전세금 반환 의무 떠안게 됨
문제는 이 집에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금은 누가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바로 명의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명의자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명의자에게 구성권을 청구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겨 손실을 보전하게 됩니다. 경매로도 전세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명의자들은 신용 불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 무주택자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무갭투자 아르바이트로 인해 무주택자의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가장 큰 혜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점이 부여되고 청약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 LTV를 우대받을 수 있죠. 또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눈앞의 돈 100만 원을 위해 이런 혜택을 놓친다면 더 큰 손실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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