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식과 총파업 예고 등 의료계 직역 간에 갈등도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14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대국민 설득'과 '절충안 협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전환하고 간호법의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민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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