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올해 5월 31일까지로 도래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 640만명의 납세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워서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5월 31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며, 오는 8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이 된 납세자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전체 신고대상자(1180만명)의 약 54%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불 피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은 세정지원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국민비서(구삐)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들에게 납부세액과 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인적용역 소득자(예: 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전달하며, 이들 역시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총 8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이나 공제·감면 세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단순화하였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몫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5월 31일)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 역시 국세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간소화된신고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금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신규 납세자들에게도 국세청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납세자들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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