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투자업계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신설과 관련해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표된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유예를 제안했다.
18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2%, 3억 원 초과에는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와 주파수를 맞춘 반면에,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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