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강원도 춘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무렵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수로관을 설치하던 A(69) 씨가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숨졌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효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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