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취소' 청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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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취소' 청구 줄이어

코리아이글뉴스 2025-03-14 09:4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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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라 이어지는 모양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되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도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

명태균씨는 13일 "구속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없단 논리다.

청구서엔 윤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났단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도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구속취소 청구가 실제 법원의 취소 결정을 기대하기보단 재판 지연과 여론전에 목적을 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게 해달란 취지로, 재판 지연의 목적이 솔직히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구속취소나 보석 허가 청구 같은 경우는 석방돼서 재판을 받게 해달란 의도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면서 일선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석방지휘 결정에 대해 "확실히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속취소 청구가) 우후죽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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