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8월 공공기관 계약특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60개의 특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경쟁성을 제한하거나 조달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특례, 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 22건을 폐지·수정하기로 했다.
18건은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한다. 영업점 내 냉·난방기 시설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이유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례가 경쟁 제한 사례로 제시됐다.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계약을 상관습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하는 특례와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대폭 축소한 특례도 각각 관행유지, 권익침해를 이유로 정비 대상이다.
반면 강원도 폐광지역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고용 창출 및 기업 지원 등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특례,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 등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례 등 38건은 유지한다.
특례 관리체계도 바뀐다. 특례 승인 요건은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 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필요성이 명확한 사유로 구체화한다.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도입한다.
특례 활용 실적은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례 승인 및 재검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계약특례 운영 현황은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7개 중앙부처에서 연구개발(R&D) 결과물과 기술인증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공공구매 매출액은 연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장에게만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요건도 정비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증된 공공성·혁신성·현장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평가를 일정 부분 면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근거도 마련한다.
지정연장 체계는 기존 1차 1년, 2차 2년으로 나뉜 방식에서 최대 3년의 단일 연장체계로 개편한다.
이번 정비안은 표준지침 배포와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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