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천4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60%의 이자율을 적용,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모두 7천6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B씨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설정해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가 장기화하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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