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끌려가 10년 강제노역…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7억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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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끌려가 10년 강제노역…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7억8천만원 배상”

경기일보 2026-06-25 06:2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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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연합뉴스
2023년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연합뉴스

 

6·25전쟁 직후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돼 10년 가까이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선감학원 피해자 A씨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억8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앞서 같은 사건과 관련한 선행 소송에서 5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까지 포함한 총 배상액은 7억8천600만원이 됐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운영을 맡았으며, 정부는 6·25전쟁 이후 가족과 떨어진 아동 등을 강제로 수용했다.

 

수용된 아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임금 없이 농사와 누에치기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천명 이상이 수용됐으며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1955년 8살의 나이로 선감학원에 들어가 약 10년간 생활했다. 이 기간 농사와 누에 사육 작업 등에 동원됐으며, 폭행으로 척추를 다치고 이후에도 악몽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며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고, 대한민국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국가 주도로 운영된 만큼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미 5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 10년간 강제 수용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미성년자로서 교육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감학원 강제수용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적극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와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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