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이는 연재형 웹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첫 법적 기반이 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납본 대상과 방법, 보상금 기준 등을 논의했다.
납본 대상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가 부여된 웹툰과 웹소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웹툰·웹소설에 UCI를 부여해 왔으며, 이미 651곳의 제작·출판사가 등록하여 지난달까지 총 88만 7,522건의 식별 코드를 발급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웹콘텐츠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지식 문화유산으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납본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국내 웹툰·웹소설 산업의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아카이빙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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