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정당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은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자유 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파마다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와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을 거쳐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 당원 가입 규모는 2021년 7~9월 사이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대선 직전이었던 2022년 1월에는 신도 2천873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인 2022년 12월~2023년 1월에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2024년 1월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 1만2천44명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제공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명단이 오씨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또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이뤄진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관여됐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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