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쫓으며 신고했더니… 경찰 "우리 관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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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쫓으며 신고했더니… 경찰 "우리 관할 아니다"

머니S 2021-12-31 13:32:33 신고

한 시민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중간에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KBS는 시민 A씨가 음주운전 차량을 쫓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다가 갑자기 졸음쉼터로 진입하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 해당 차량을 뒤따르던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에 나섰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신고한 지 3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이 국도로 빠져 달아나자 고속도로 순찰대가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국도 관할 경찰에 인계한 뒤 철수해버린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홀로 추격전을 벌이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한 순간 해당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다시 도주했고 A씨는 재추격했다. 결국 달아나던 차량이 농로 도랑에 빠지면서 40분에 걸친 추격전은 막을 내렸다. 붙잡힌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철수한 것에 대해 허위 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관할 구역을 넘을 경우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KBS에 "통상 상급부서 112 지령실이나 고속도로 순찰대 지령실에서 관할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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