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받았던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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