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징역 3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징역 3년 확정

아이뉴스24 2021-12-30 17:00:10 신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총 1억8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받았던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