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40만원?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전국연대 “왜곡된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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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40만원?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전국연대 “왜곡된 서사”

경기일보 2025-12-28 21:0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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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탈성매매 지원금’ 지원금이 줄어 불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논란이 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국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 지원금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10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 훈련비는 월 3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 지원금은 월 60만~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지원금은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하에서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연대는 ‘쉬는 대가’도, ‘보상금’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임을 강조했다. 

 

전국연대는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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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갈무리

 

앞서 온라인상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작성한 글이 확산했다. 글에 따르면 ‘OO구청_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라는 내역으로 입금 사진과 함께 “지난달까지는 620만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 천지인데 80만원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탈성매매 지원금의 실효성과 금액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법률·의료·직업 훈련 등을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 지원 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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