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축제와 행사에 투입되는 안양시 예산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28일 허원구 의원에 따르면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현수막·포스터·전단지·온라인 홍보물 등 모든 홍보물에 예산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총예산액뿐 아니라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등 재원 구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허원구 의원은 "도시 곳곳에서 화려한 축제가 열리지만, 정작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알 수 없었다"며 "예산 정보가 결산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될 뿐, 시민은 판단 주체가 아닌 단순히 즐기는 사람으로만 남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이 행사는 얼마의 예산으로 치러졌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안양시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는 164건으로, 전년 대비 43건이 늘었다”며 “행사가 늘수록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커지는데 행정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는 예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 크기와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형식적인 공개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제 시민은 행사장 현수막을 보는 순간 해당 행사가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5천만원 이상 행사만 우선 적용한 것은 행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한 결과다. 허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행사를 포함할 경우 행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예산 규모가 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5천만원 이상 행사부터 투명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이 조례는 행정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숨기지 않는 행정은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공개는 행정을 더 책임 있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은 시민의 것이고, 시민의 세금은 시민 앞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현수막 한 장에 적힌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숫자를 시민 앞에 내놓는 순간 행정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행사는 끝나도 책임은 남아야 한다"며 "안양의 행정은 이제 묻기 전에 숨기지 않고, 지적받기 전에 공개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행사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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