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상습(중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기준 | |
| 기존 | 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 ②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
| ③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
| ④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신규 | ⑤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 |
| ⑥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 |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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