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서 인도로 돌진한 경차에 2명 부상… 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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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서 인도로 돌진한 경차에 2명 부상… 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위키트리 2025-12-28 17: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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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도심 한복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8일 오후 2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한 상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 멈춰 있다.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경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A 씨(80대)의 모닝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올라섰다. 차량은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가로수에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인도 위를 걷고 있던 70대 보행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자 A 씨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은 건물 앞 인도에 마련된 주차 공간으로 진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며 보행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의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자진 반납 제도를 운용 중이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인지능력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거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나 출력 제한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서귀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또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해 기계적 결함 여부나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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