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두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연말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을 꾸려 내년 1월 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5차 공모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해 2024년 6월27일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창원시 고문 변호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여러 차례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며 "내년 1월 말 개최 당일 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가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한다"며 "4차 공모 재평가는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방법은 공모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공모 평가 이후 수년이나 세월이 지났고 과거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재평가 예정일이 5차 공모 사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날짜와 거의 비슷하며, 4차 재평가와 5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창원시의 이번 결정은 혼란을 자초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5차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4차 공모 재평가에서 4차 사업자가 80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민간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조 국장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4차 재평가는 법적인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5차 사업자의 항소심 결과는 그 이후에 판단해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4차 재평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다 홍남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며 시장이 1년간 공석인 상황에 재평가 추진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창원시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거의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행정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향후 이로 인한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수 있다.
4차 재평가를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내년 1월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5차 공모 관계자는 "내년 1월 항소심 선고에서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지위에 반하는 또 다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도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5차 공모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창원시가 발표한 것처럼 5차 공모 소송과는 별개로 4차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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