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포르쉐 망치로 부순 아빠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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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포르쉐 망치로 부순 아빠에 징역 1년 선고

경기일보 2025-12-20 20:5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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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딸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하거나 딸 소유 신발을 손괴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또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딸 B씨(30)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차 수리비는 1천500만 원이 나왔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8천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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