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수입 금박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2월 30일부터 수입 금박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9 19:06:04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