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각 부처 의견을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뒤, “법무부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어야 차단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일부라도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관련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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