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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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양주 채석장 사고 발생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1호 사고로 불구속기소
검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구형
삼표 변호인, 실질적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 대표이사 몫 강조
의정부지법 심리에서 결심 공판 진행
선고 기일 2025년 2월 10일로 지정
선고일 변경 가능성 있음
반면 삼표 측은 안전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정 회장은 현장 운영의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했다. 채석장 야적장 사면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붕괴된 토사는 약 30만㎥, 25톤 트럭 1만8000대 분량에 달했다. 사면 일부 붕괴는 사고 전 이미 두 차례 발생했으나 본사 차원의 공사 중단 조치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지정했다. 다만 법원의 인사 이동 등 요인으로 인해 선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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