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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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경기일보 2025-12-19 17:1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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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2024년 4월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2024년 4월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 2년째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026년 2월10일로 잡았다. 그러나 법원의 인사이동 등 요인으로 인해 선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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