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檢 "정보유출 다수 피해"·李 "명예회복하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로 인해 다수의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검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원심에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 출석한 이 전 검사는 "다시 검사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했지만, 허위 기재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판결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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