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 “설치기준 다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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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 “설치기준 다시 마련”

경기일보 2025-12-18 14:5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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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경기도내 학교들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도교육청은 의원들과 지속적인 접촉과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그러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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