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정치 검찰 탄압, 끝까지 맞서 싸울 것”…윤관석·허종식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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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정치 검찰 탄압, 끝까지 맞서 싸울 것”…윤관석·허종식 등 무죄

경기일보 2025-12-18 14:5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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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경기일보DB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불법 수사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과 윤관석 전 의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 정치인들의 무죄를 위해 앞장섰던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이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총선용 정치수사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시기였다”며 “검찰은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 조사 없이,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어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는 드러나고 있었다. 지난 4월, 윤관석 전 의원의 입법 청탁 의혹을 포함해 모든 수사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그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고 원칙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당법에 공소시효 6개월을 두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정치적 기소에 맞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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