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재의 요구…정부·국회, 대책 마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다시 한번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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