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았는데…‘6촌’ 친척이던 부부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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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았는데…‘6촌’ 친척이던 부부 “혼인 무효”

이데일리 2025-10-26 21:2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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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대만의 한 부부가 6촌 친척 관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원이 혼인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챗GPT)


최근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였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던 것.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부부는 불분명한 신분과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해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고,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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