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보다가"…17주 임산부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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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보다가"…17주 임산부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구속송치'

이데일리 2025-10-25 09:26:48 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의정부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트럭이 덮쳐 임신 17주 차였던 2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신호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친 트럭.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다 보행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 B씨(20대·여)와 C씨(30대·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도 정지선을 넘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피해자 부부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의 상해 정도를 따졌을 때 중상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 판단해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부부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로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당시 근무를 마친 뒤 남편과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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