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와이뉴스 2025-10-22 20:30:37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