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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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합뉴스 2025-09-28 19:38:25 신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조치…"불편 최소화"

법무부 (CG)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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