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5-09-26 18:52:13 신고

3줄요약

가용 불복수단 총동원 모두 안 받아들여…1심 내달 2일 재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재판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