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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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